견본주택 소유권 확인 소송: 수급인 노력과 출재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 및 부합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신축한 견본주택의 소유권을 가지며, 증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되어 전체 건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확인하였음.
사실관계
원고는 봉명동일하이빌지역주택조합의 시공 예정사로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부지 조성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음.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삼일육아원과 임대차계약을, (주)인토피앤디와 견본주택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이 사건 최초 견본주택은 2014. 12.경 완공되었고, 봉명...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106939 건물
원고
주식회사 동일토건
피고
파크시티이편한세상 지역주택조합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봉명동일하이빌지역주택조합 견본주택의 건축
1) 봉명동일하이빌지역주택조합은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204-3 일원에 445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 이다.[1]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 예정사로서 2014. 9. 16. 천안시 쌍용동 215-29, 215-6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견본주택 부지 조성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14. 9. 2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지상 2층, 연면적 827.77m2 존치기간 2016. 9. 30.)를 하였고, 천안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