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186,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186,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