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C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C의 계좌로 2013.8.19. 1,000만 원, 2013.8.20. 1,000만원, 2013. 8. 21. 2,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C은 2013. 8. 21.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E에게 김포시 F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5. 9.24. E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5. 9. 7. 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