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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10441 건설자재 임대료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079원과 이에 대한 2017. 4. 12.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9,868,560원과 이에 대한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099,6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11.경 피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C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H-beam 21.742톤을 톤당 월 임료 40,000원, 작키 11개를 개당 월 임료 10,000원, 피스 12개를 개당 월 임료 1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H-beam, 작키, 피스를 합쳐 '이 사건 각 자재'라 한다). 나. 원고는 2016. 2.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자재의 임료 지급과 이 사건각자 재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자재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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