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D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토목공사, 추가토목공 사에 관한 공사대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94,338,85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여군청이 발주하는 충남 부여군 E 외 1필지 지상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원도급자이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4. 7. 11. 피고 A과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토목공사, 토목추가공사를 기간 각 2014. 7. 11.부터 2014. 11. 7.까지, 공사금액 철근콘크리트공사 2억 6,140만 원, 토목공사 1억 5,980만 원, 토목추가공사 4,47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