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변제를 위한 채권양도의 효력 및 강제집행 불허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99,142,04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C(대표이사 원고)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4,800,000원을 차용하고, 연 25%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정하며,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 C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함.
  • 원고는 피고에게 D에 대한 영업권 매매대금채권 잔액 158,000,000원을 양도하...

사건
2016가단101996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농업회사법인 포에버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7.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이 2015. 12. 1. 작성한 2015년 증서 제51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99,142,04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6카정100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3. 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이 2015. 12. 1. 작성한 2015년 증서 제51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근거 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 및 일부 변제 1) 주식회사 C(대표이사 원고, 이하 'C'라 한다),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 작성 2015년 증서 제512호로 'C는 피고로부터 204,800,000원을 차용한다. 2015. 12. 10. 50,000,000원, 2015. 12. 30. 154,800,000원을 각 변제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한다. 원고는 C의 채무를 보증한다. 보증채무 최고액은 204,800,000원으로 한다. C와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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