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이 2015. 12. 1. 작성한 2015년 증서 제51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99,142,04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2016카정100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3. 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이 2015. 12. 1. 작성한 2015년 증서 제51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이 유
1. 인정근거
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의 작성 및 일부 변제
1) 주식회사 C(대표이사 원고, 이하 'C'라 한다),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B 작성 2015년 증서 제512호로 'C는 피고로부터 204,800,000원을 차용한다. 2015. 12. 10. 50,000,000원, 2015. 12. 30. 154,800,000원을 각 변제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정한다. 원고는 C의 채무를 보증한다. 보증채무 최고액은 204,800,000원으로 한다. C와 원고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