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2016가단101798(본소) 대여금
2016가단103459(반소) 임대차보증금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제가동 제3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15,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제가동 제3층 제3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0. 8.경부터 피고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천안시 동남구 C 제가동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경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 2013. 2. 28, 350만 원, 2013. 6. 11. 1,000만 원, 2014. 3. 14. 1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에게 위 1,4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0. 강제지금 가입하고 5,349,70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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