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5,500,000원을 지급함.
  •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알게 되어 2010. 8.경부터 피고가 임차한 천안시 동남구 C 제가동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함.
  • 원고는 2012. 9.경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을 사용하도록 함.
  • 원고는 2013. 2. 28. 350만 원, 2013. 6. 11. 1,000만 원, 2014. 3. 14. 100만 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에게 총...

사건
2016가단101798(본소) 대여금
2016가단103459(반소) 임대차보증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6. 6. 22.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제가동 제3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15,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2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 제가동 제3층 제302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년경 피고를 알게 되었고, 2010. 8.경부터 피고가 임차하여 거주하는 천안시 동남구 C 제가동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피고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경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농협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원고 명의의 위 계좌에 2013. 2. 28, 350만 원, 2013. 6. 11. 1,000만 원, 2014. 3. 14. 100만 원을 입금하여 피고에게 위 1,45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0. 강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70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