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다하리는 27,092,340원, 피고 B은 54,184,680원 및 각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7. 6.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다하리,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다하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다하리가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주식회사 다하리는 각자 81,277,020원, 피고 B은 81,277,02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C 아반떼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A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주체이다. 피고 주식회사 다하리(이하 '피고 다하 리'라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이다.
나. D은 2015. 4. 27. 17:0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D은 이 사건 아파트 206동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