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55,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548,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 피고로부터 프리모 블랙 팬텀 블랙박스(이하 '이 사건 블랙박 스'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부터 2012. 7. 18.까지 원고에게 309,675,300원 상당의 이사건 블랙박스 1,550개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25.부터 2012. 7. 18.까지 물품대금으로 290,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블랙박스 일부를 반품 하였다. 피고는 2012. 4. 24.경부터 2012. 10. 23. 경까지 55,018,000원 상당의지금 가입하고 5,262,9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