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블랙박스 물품대금 반환 청구 소송: 불량품 반품 및 액세서리 부족분 쟁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9,255,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50%씩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5.경 피고로부터 프리모 블랙 팬텀 블랙박스(이하 '이 사건 블랙박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2. 4. 2.부터 2012. 7. 18.까지 원고에게 309,675,300원 상당의 이 사건 블랙박스 1,550개를 납품함.
  •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25.부터 2012. 7. 18.까지 물품대금으로 ...

사건
2016가단101170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프리모텍
피고
주식회사 휴비텍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55,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8.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4,548,3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 피고로부터 프리모 블랙 팬텀 블랙박스(이하 '이 사건 블랙박 스'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4. 2.부터 2012. 7. 18.까지 원고에게 309,675,300원 상당의 이사건 블랙박스 1,550개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5. 25.부터 2012. 7. 18.까지 물품대금으로 290,4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경부터 2013. 11.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블랙박스 일부를 반품 하였다. 피고는 2012. 4. 24.경부터 2012. 10. 23. 경까지 55,018,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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