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 수준의 원료 납품으로 인한 신뢰 손상과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물품대금)는 기각됨.
  •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손해배상)는 일부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77,018,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80%, 피고가 20%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법인, 피고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임.
  • 원고는 2013. 5. 11.경까지 피고에게 건조된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 등을 공급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채소류를 가공하여 'A (맛가루)' 제조업체에 공급함.
  • 2013. 7.경,...

사건
2016가단100382(본소) 물품대금
2016가단10768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어울림영농조합법인
피고(반소원고)
인그린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16.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7,0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 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2,882,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54,0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5. 5. 6. 변경 전 상호 양구농수산영농조합법인)는 농산물 가공 및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11.경까지 피고에게 건조된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 등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건조된 채소류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다음 'A (일명 후리가케, 맛가루)' 제조업체에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2.경부터 2015. 4. 6.경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폐기하거나 가축사료 등으로 사용되는 양배추, 시금치 등을 헐값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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