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2016가단100382(본소) 물품대금
2016가단107680(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7,018,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 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82,882,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54,0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5. 5. 6. 변경 전 상호 양구농수산영농조합법인)는 농산물 가공 및 판매,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식품 제조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11.경까지 피고에게 건조된 시금치, 양배추, 브로콜리 등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건조된 채소류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다음 'A (일명 후리가케, 맛가루)' 제조업체에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12.경부터 2015. 4. 6.경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폐기하거나 가축사료 등으로 사용되는 양배추, 시금치 등을 헐값에 지금 가입하고 5,148,2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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