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및 상해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으로 평소 식사 및 음주를 함께 하는 안면 있는 사이였음.
  • 2015. 4. 25. 13:00경,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질 타박상 등을 입힘.
  • 피해자가 "차라리 씻고 하자"고 설득하여 피고인이 내려온 틈을 타 부엌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함. ...

1

사건
2015고합83 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정선희(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2세)는 이웃지간으로 평소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기도 하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4. 25. 13:00경 피해자와 점심을 함께 먹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와, 거실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밀쳐내고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에 집어넣으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라리 씻고 하자"라고 설득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서 내려왔고, 그 순간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부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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