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및 불법 대부업 영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공소사실 중 협박 및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림.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채권채무 관계로 만나 동거하다 헤어진 사이임.
  • 피고인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해자 C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집단·흉기등상해, 집단·흉기등폭행), 상해, 강간미수, 감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은 또한 2012년 2월부터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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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미수, 상해, 협박, 감금, 모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사
김태호(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 및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7세)는 채권채무 관계로 만나 2013. 6.경부터 약 7~8개월 동안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일자불상 23:00경 아산시 송악면 궁평리에 있는 송악저수지 부근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여기가 전에 살인사건이 났던 곳인데 시체를 못 찾은 곳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걸로 너를 때려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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