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수 폭력 및 무면허운전 전과자의 재물손괴, 상해, 특수상해, 기차교통방해, 무면허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6. 천안시 동남구 D 철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이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와이퍼를 손괴함.
  •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경추부찰과상 및 염좌상을 가함.
  • 피고인은 F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F의 남편 피해자 G의 멱살을...

1

사건
2015고합57, 6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 등상해), 기차교통방해, 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차호동(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6. 21: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철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4세)이 피고인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와 와이퍼를 손으로 부러뜨려 수리비 148,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찰과상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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