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가스유출, 협박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1. 6.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집행 종료, 2014. 8. 8.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2. 확정됨.
  • 피고인은 2013. 3. 5.부터 상습적으로 9회에 걸쳐 총 434,000원 상당의 음식값 및 택시비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4. 2. 18.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살하겠다'며 119에 신고 후 LP 가스통 밸브를 개방하여 가스를 유출시켜 인근 주민 및 출동한 경찰관,...

1

사건
2015고합53 사기, 가스유출, 협박
피고인
A
검사
김현우(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5. 불상시간에, 충북 괴산군 C에 위치한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 값을 지불할 듯한 행세를 하며 송어회 1Kg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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