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2. 3. 11:00경 천안시 D 소재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18세)을 택시승강장으로 안내해 준다며 유인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 모텔로 데리고 가 모텔 306호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1회 성교하여 강간함.
  • 이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재차 강제로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긴 후 동일한 방법으로 1회 성교하여 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죄의 성립...

1

사건
2015고합49 강간
피고인
A
검사
정선희(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11:00경 천안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18세)이 집에 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택시승강장으로 안내해 준다며 유인하여,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서 위 모텔 306호로 들어 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1회 성교하여 강간하고, 이후 피해자가 옷을 입으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긴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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