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압 제977호의 증 제1 내지 25호를 피고인 A, C로부터, 증 제26 내지 28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29 내지 31호를 피고인 B, C로 부터, 증 제32 내지 35호를 피고인 B로부터,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압 제1120호의 증 제1, 3, 4, 5호를 피고인 C로부터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 C는 2014. 9.경 대전 유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로부터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송유관 작업을 함께하자."는 제의를 받고, G 등은 땅굴을 파고 도유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피고인은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초기 자본금 5,000만원을 대고 기름을 수송하는 작업을, H는 본건 관련하여 필요한 나머지 자본을 대고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송유관이 매립된 장소에서 약 40m거리에 있는 천안시 동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