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에서 우발적 범행 및 자수 등을 참작하여 징역 5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압수된 약초 채취용 괭이 1점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2. 16:50경 아산시 C아파트 102동 1007호 주거지에서 구직 면접 취소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배우자) D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욕설하며 뺨을 때리자 격분함.
  • 피고인은 신발장 내 약초 채취용 괭이(전체 길이 46cm, 날 길이 15.5cm)를 꺼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쓰러뜨림.
  •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5회 추가로 내리쳐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

1

사건
2015고합268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약초 채취용 괭이 1점(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16:50경 아산시 C아파트 102동 1007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일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구직 면접이 취소되어 속상한 마음에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27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좀 그만 마셔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한 나머지 그 동안의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극도로 달아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신발장 내에 보관하고 있던 약초 채취용 괭이(전체 길이 46cm, 날 길이 15.5cm, 증 제1호)를 꺼내 와 나무 손잡이 부분을 잡고 철제 날 부분으로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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