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및 음주운전 사건에서 강간미수죄의 실행 착수 시점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7. 2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피해자를 자신의 농원으로 데려와 간이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몸을 더듬으며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침.

핵...

1

사건
2015고합237 강간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장혜영(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권곡동 '대추나무노래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소재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4. 00:40경 위 'D' 내실에서, 같은 날 00:20경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39세)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꽃구경을 시켜주겠다'라는 명목으로 피고인 운영의 위 'D'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하고 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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