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2급 피고인의 반복된 범죄와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정당방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함.
  •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및 정신지체 등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2급의 사람임.
  • 피고인은 2014. 12. 30.부터 2015. 1. 2.까지 타인 분실 체크카드를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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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합2, 80(병합), 172(병합) 폭행, 사기, 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2015감고1(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자
A
검사
김진, 유새롬, 장혜영(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피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및 정신지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수준의 환청 및 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이다. 「2015고합80」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4. 12. 30. 20:50경 아산시 E아파트 앞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 및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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