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병합 사건에서 살인의 고의 인정 및 징역 5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살인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자귀 1개와 과도 1개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짐.
  • 2015. 1. 12. 피해자의 핀잔에 격분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의 집에서 자귀와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너와 네 가족을 죽이겠다"고 말하며 자귀...

1

사건
2015고합19 살인미수
2015고합34(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박상용(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귀 1개(증 제1호), 과도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4. 10.경 피해자가 사는 천안으로 이사오면서 피해자의 점포 건물에 살게 되어 피해자와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월 30만 원에 임차한 건물의 일부를 다시 피고인에게 월 30만 원에 임대하여 피고인 덕분에 이익을 보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 앞에서 피고인에게 "야, 너 우리 건물에서 나가라"라고 하면서 창피를 주는 등 평소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12. 16: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점포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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