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상해죄 인정과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상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2,5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18.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며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실제로는 지불 능력 없이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편취함.
  • 피고인은 2014. 9. 17. 아산시 G 노상에서, 대리운전 중이던 피해자 F의 차량에 부딪힌 후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F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상을 가함.
  •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을...

사건
2015고정859 공갈(인정된 죄명 사기), 상해
피고인
A
검사
진혜원(기소), 홍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18. 23:0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을 지불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10병,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17. 23:23경 아산시 G 노상에서, 길을 걸어 가다가 피해자 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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