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0. 29. 선고 2015고정5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역주행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17. 16: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E사우나' 앞 진입 금지된 편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무면허로 역주행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 F(여, 39세)가 운전하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진혜원(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4. 17. 1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E사우 나' 앞 편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