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역주행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17. 16: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E사우나' 앞 진입 금지된 편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무면허로 역주행함.
  •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 F(여, 39세)가 운전하던 ...

사건
2015고정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진혜원(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4. 17. 1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위치한 'E사우 나' 앞 편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진입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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