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5고정563」
1. 피고인은 2013. 2.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명의로 계를 들어주면, 계금은 전부 내가 지불하고, 곗돈을 타면 반으로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다수의 채권자에게 약 5,000만원 이상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보험외판원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할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계를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모두 불입하거나 피해자에게 곗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계에 가입하게 한 뒤, 피고인이 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