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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정4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새롬(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3개월 동안 사용하는 대가로 1개월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7. 16.경 평택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C) 현금카드 1장을 고속버스 화물택 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4. 7. 25.경 평택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D) 현금카드 1장을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4. 8. 5.경 평택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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