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개발행위허가 의제 후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공작물을 축조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4. 4. 8.경, 피고인 B, C, D은 2015. 4. 6.경 각 건축(신축)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받음.
  • 허가받은 내용은 자연석 쌓기 방식의 사면 처리였음.
  • 피고인들은 2015. 2. 5.경부터 2015. 4. 20.경까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인 자연석 쌓기가 아닌 보강토 옹벽으로 공작물을 축조함...

사건
2015고정11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민수영(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8.경 천안시 동남구 F에 관하여 건축(신축)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득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4. 6.경 G에 관하여, 피고인 C는 위 일시경 H에 관하여, 피고인 D은 위 일시경 I에 관하여 각 건축(신축) 명의 변경 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자연석 쌓기 방식으로 사면 처리를 하도록 개발행위허가를 의제받았다. 1. 피고인 A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2. 5.경에서부터 2015. 4. 2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에서 허가사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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