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합의금을 갈취한 공동공갈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각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과 F는 공모하여 새벽 시간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아가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유발함.
  • 사고 발생 후 음주운전의 약점을 이용, 직접 돈을 갈취하거나 보험사 조사요원을 통해 합의금을 받아내거나, 상해진단서 제출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 A는 12회에 걸쳐...

사건
2015고정10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1. A
2.B
3. C
검사
신준호(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 29.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B과 F는 친구 및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C은 G의 친인척 관계인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F는 공모·공동하여 새벽시간에 천안시, 아산시, 청주시 일원의 유흥가에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주점등에서 술을 먹고 나와 음주운전을 하는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차선변경을 시도할 때 고의로 충격하여 사고를 낸 후 '왜 급차선 변경을 하느냐? 술을 먹고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어 음주운전의 약점이 있는 그들에게 직접 무마조건으로 돈을 뜯어내어 갈취하거나, 보험회사 조사요원들을 출동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재케 하여 음주운전 무마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아내어 갈취하고, 혹은 이에 응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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