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과 F 주식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주식회사 E에 대한 허위 부가가치세신고
피고인은 2010. 10. 25.경 천안세무서에 2010. 9. 7. 폐업한 주식회사 E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7. 1.부터 2010. 9. 7.까지 사이에 G회사(H)에 공급가액 합계 34,123,800원 상당을, 주식회사 불꽃(206-81-19300)에 공급가액 합계 91,750,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F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