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D,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A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D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8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D은 천안시 서북구 F 2층 소재 'G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카운터를 보면서 본건 게임장의 매출 및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본건 게임장에서 청소,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되고,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1. 17.경부터 2015. 2.5. 15:4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플레이어의 능력에 기반을 둔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사용자의 조작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