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고단841-1(분리), 1061(병합) 가. 사기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라. 횡령
피고인
1.가.라. A 2.나.다. B
검사
장혜영(기소), 채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I. 「2015고단841」
1. 피고인 A
가. 2014. 2.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석수역 주변에서, 사실은 피해자 E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훌부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해 주거나 그 할부금 납입을 통해 3,000만원을 대출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당신 신용등급이 낮으니 일단 당신 이름으로 차를 산 다음에 그 할부금을 3~4회 납부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이다, 그 때 당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된다, 자동차 할부금은 내가 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