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편취 사기 및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처함.
  • 피고인 B는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및 자동차 이전등록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 2014. 2.경 피해자 E에게 허위 대출 약속으로 1,570만원 상당의 카니발 승용차를 편취함.
    • 2014. 7. 10.경 피해자 G에게 허위 대출 약속으로 2,002만원 상당의 모하비 승용차를 편취함.
    • 2013. 10. 11.경 피해자 K로부터 중고차 담보 대출금 595만원을 보관 중 255만원을 횡령함. ...

사건
2015고단841-1(분리), 1061(병합) 가. 사기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라. 횡령
피고인
1.가.라. A
2.나.다. B
검사
장혜영(기소), 채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I. 「2015고단841」 1. 피고인 A 가. 2014. 2.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석수역 주변에서, 사실은 피해자 E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그 훌부금을 피고인이 대신 납부해 주거나 그 할부금 납입을 통해 3,000만원을 대출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당신 신용등급이 낮으니 일단 당신 이름으로 차를 산 다음에 그 할부금을 3~4회 납부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이다, 그 때 당신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으면 된다, 자동차 할부금은 내가 낼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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