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 2009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11. 18.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중 차선 변경 중 피해 차량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 수리비 1,860,053원 상당의 손괴를 야기함.
  • 사고 후 정차하여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사건
2015고단818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선화(기소), 원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5. 같은 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18:1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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