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5. 3. 19.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
  •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
  • 당시 운전하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 피고인은 야간에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사건
2015고단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효진(기소), 민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7.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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