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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엑시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소재 두정역 삼거리를 역말오거리 방면에서 두정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신호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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