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6. 25. 선고 2015고단59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야바 매매 및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법 위반죄 성립 및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를 적용, 징역 1년 및 추징금 73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
2015. 1. 일자불상 21:0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D' 공장 앞 노상에서 태국인 E로부터 야바 4정(30만 원)을 매수함.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구입 야바 중 1정을 투약함.
2015. 1. 일자불상 21:00경 'D' 공장 기숙사 4층 자신의 방에서 E로부터 야바 4정(28만 원)을 매수함.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구입 야바 중 1정을 투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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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5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민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3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21:0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D' 공장앞 노상에서 태국인인 E(일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합 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4정을 1정당 7만5천원씩 합계 30만원에 구매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야바(YABA)' 중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일자불상 21:00경 제1항 기재 'D' 공장 기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