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주점 및 식당 난동,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갈,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 정신·심리치료강의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경 주점 카운터를 발로 차 수리비 50만원 상당을 손괴함.
  • 2014. 11. 1. 주점에서 상반신을 벗고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하고, 술값 7만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공갈로 취득함.
  • 2014. 11. 8. 식당에서 자신이 폭행사건으로 조사받은 것이 피해자의 신고 때문이...

사건
2015고단451 사기, 공갈, 업무방해, 모욕(공소취소),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정성헌(기소), 원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 의를 수강할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의 룸에서, 불상의 종업원 1명과 같이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욕설을 하여 그 종업원이 룸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다른 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아가씨가 없다."라고 하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야 씨발년아 달라고 하면 줄 것이지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그곳 카운터를 걷어차 수리비 5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11. 1. 업무방해 및 공갈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 16:5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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