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2. 13. 20:00경 아산시 신창면 소화마을아파트 앞 편도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함.
  • 야간 빙판길 상황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 전방좌우 안전 확인 등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함.
  • 진행방향 전방에 빙판길에 미끄러져 쓰러져 있던 D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 E(52세)를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함.
  • 이로 인해 피해자...

사건
2015고단4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정성헌(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0:00경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에 있는 소화마을아파트 앞 편 도1차로의 도로를 코아루아파트 방면에서 남성리 마을회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는 빙판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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