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KTX 내 강제추행 및 철도경찰관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17. 22:45경 서울발 대전행 KTX 8호차에서 14D 좌석에 앉아 엎드려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등과 겨드랑이를 만져 강제추행함.
  •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관 피해자 D(40세)가 질문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
  • 위 강제추행 발생 시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G(28세)가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사건
2015고단29 강제추행, 철도안전법위반,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태호(기소), 민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7. 22:45경 서울발 대전행 제255 KTX 8호차 안에서, 14D 좌석에 앉아 엎드려 있는 피해자 C(여, 29세)에게 다가가 팔걸이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겨드랑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도경찰관인 피해자 D(40세)으로부터 위 폭행사실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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