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2. 17. 선고 2015고단2303,2016고단19(병합) 판결 공갈,사기
징역 10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불법영업을 빌미로 한 공갈 및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노래방 불법 영업을 이용하여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함.
공갈 범행: 2015. 9. 21.부터 2015. 12. 8.까지 총 6회에 걸쳐 천안시 서북구 일대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이용한 후,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총 1,715,000원 상당의 대금 결제를 단념하게 함.
공동 사기 범행: 2015. 1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03, 2016고단19(병합) 가. 공갈 나.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정성헌(기소), 채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30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지간으로서, 노래방 업주들이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21. 23:41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노래연습 장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위 노래연습장 업주 피해자 F(여, 49세)에게 "여기 불법 아니냐? 신고하려면 해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316,000원을 단념케 하였다.
2)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