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불법영업을 빌미로 한 공갈 및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노래방 불법 영업을 이용하여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함.
  • 공갈 범행: 2015. 9. 21.부터 2015. 12. 8.까지 총 6회에 걸쳐 천안시 서북구 일대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이용한 후,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총 1,715,000원 상당의 대금 결제를 단념하게 함.
  • 공동 사기 범행: 2015. 12...

사건
2015고단2303, 2016고단19(병합) 가. 공갈
나.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정성헌(기소), 채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1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30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갈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지간으로서, 노래방 업주들이 노래방에서 술을 판매하고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하는 점을 이용하여, 노래방 업주 등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9. 21. 23:41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노래연습 장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대금결제를 요구하는 위 노래연습장 업주 피해자 F(여, 49세)에게 "여기 불법 아니냐? 신고하려면 해라."고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316,000원을 단념케 하였다. 2) 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02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