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미수 유죄 및 일부 폭행, 협박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일부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철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배우자), D(아들), E(딸)와 법률상 혼인 및 친자 관계에 있음.
  • 피고인은 2014. 8.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7.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5고단2235 사건: -...

사건
2015고단2235, 2016고단102(병합), 107(병합)
특수협박, 폭행, 협박,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
A
검사
김태호, 정성헌, 원신혜(기소), 채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7.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235」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피해자 D(21세) 및 피해자 E(여, 19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23:20경 천안시 동남구 F빌라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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