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 각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7.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2235」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피해자 D(21세) 및 피해자 E(여, 19세)은 피고인의 자녀들이다.
피고인은 2015. 11. 24. 23:20경 천안시 동남구 F빌라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