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범죄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상해, 사기, 폭행 등 다수의 범죄에 대해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6.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 12. 15. 식당에서 음식 값 문제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업무를 방해함.
  • 2016. 1. 6. 숙박비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 2016. 1. 16.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음식을 제공받아 ...

사건
2015고단2197, 2016고단260(병합), 2016고단301(병합), 2016고단352(병합) 업무방해, 상해, 사기, 폭행
피고인
A
검사
이수창, 장혜영, 조석규(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197」 피고인은 2015. 12. 15. 15:1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 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접시를 출입구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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