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1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197」
피고인은 2015. 12. 15. 15:1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음식 값 계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접시를 출입구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식당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