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1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량을 운전함.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충무로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사건
2015고단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신준호(기소), 민수영(공판)
판결선고
2015. 8.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충무로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충절 오거리 방면에서 교보생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인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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