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수의 피해자에게 공동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업무방해, 병역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2015. 9. 28.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 주점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H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함.
  • 피고인들은 같은 장소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피해자 I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던 피해자 J의 휴대폰을 빼앗아 파손하고 공동으로 폭행함.
  • 피고인들은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K에게 공동...

사건
2015고단2161-1(분리)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2016고단135(병합) 나. 업무방해
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라. 병역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B
검사
민수영, 정성헌(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4.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7. 확정되었다. Ⅰ. 「2015고단2161」 1. 피고인들,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2015. 9.28. 15: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주점 입구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H(24세)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서 피고인들이 앉아 있던 의자를 비집고 앉자 화가 나서 피고인 B은 "넌 뭐냐"고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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