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 공동상해 혐의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5. 9. 28.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주점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며 의자에 앉자, D은 G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C은 G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도 주먹으로 G의 머리를 수회 때...

사건
2015고단2161(분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사
민수영(기소), 최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5. 9. 28. 15: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주점 입구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G(24세)이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일행이 앉아 있던 의자를 비집고 앉자 화가 나서 D은 "넌 뭐냐"고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C은 발로 위 G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과 C, D의 폭행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13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