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 등급 분류 위반 게임물 제공에 대한 공동정범 및 방조범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10월, 피고인 B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C은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 D, E, F, G은 각 벌금 2,000,000원(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피고인 H은 징역 6월에 처함.
  • 압수된 증거물(증 제1 내지 10호)은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함.

사실관계

  • 성명불상자는 'N게임랜드'의 실업주이며, 피고인 A은 '바지사장'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단속 시 실업주로 조사받기로 함.
  • 피고인 B은 환전상, 피고인 C,...

사건
2015고단2100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2015고단2210(병합)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라.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다.라. C
4.다.라. D
5.다.라. E
6.다.라. F
7.다.라. G
8.가.나. H
검사
장혜영(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F, G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H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 E, F,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압 제996호의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 A 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100」 성명불상자는 천안시 서북구 M 4층 소재 'N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 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환전상이고, 피고인 C, D, E, F, G은 각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카드 정리,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6. 15.경부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