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F, G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H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D, E, F, G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5년 압 제996호의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 A 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100」
성명불상자는 천안시 서북구 M 4층 소재 'N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실업주 이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본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단속될 경우 실업주로서 조사받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B은 환전상이고, 피고인 C, D, E, F, G은 각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카드 정리,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도 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6. 15.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