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삼국스토리게임기 50대(증제1호), 적립카드 62장(증제3호), 카드리더기 1대(증제 4호), 오만원권 2장(증제5호), 일만원권 134장(증제6호), 천원권 4장(증제7호), 오천원권 1장 (증제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천안시 동남구 E 2층 소재 'F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에서 게임기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C, D은 각 종업원으로서 본건 게임장에서 점수 입력,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3. 9.경부터 같은 달 12. 23:2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화면에 제시된 미션 그림에서 정답을 찾으면 해당하는 점수가 주어지는 , 삼국스토리' 게임기에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일정한 점수가 적립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