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3. 24. 선고 2015고단200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및 중과실 교통사고를 연이어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2015. 8. 3.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소재 E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 피해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원신혜(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8. 3.자 교통사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