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및 중과실 교통사고를 연이어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 2015. 8. 3.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소재 E 부근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 피해자...

사건
2015고단20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원신혜(기소), 김민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8. 3.자 교통사고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3.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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