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G은 보이스피싱 조직 일명 'H단체'의 총책이고, G의 동생인 I은 'H단체'의 부총책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G, I은 2012. 4. 경부터 인천 남구 구월동 인천시청 부근 건물을 임차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