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 D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G과 I은 보이스피싱 조직 'H단체'의 총책 및 부총책으로서 대포통장 마련 및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함.
  • 2012년 4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국내외에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상담원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총괄 운영·관리함.
  • 피고인들은 G, I 및 성명 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함.
  • 성...

사건
2015고단1840 사기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민수영(기소), 원신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5. 12. 28.

주 문

피고인 A,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G은 보이스피싱 조직 일명 'H단체'의 총책이고, G의 동생인 I은 'H단체'의 부총책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G, I은 2012. 4. 경부터 인천 남구 구월동 인천시청 부근 건물을 임차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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