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죄 공모 및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각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J은 보이스피싱 조직 'K'의 총책, L은 부총책으로서 대포통장 마련 및 대출 사기 범행을 계획함.
  • J, L은 2012. 4.경부터 2014. 12.경까지 국내외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을 모집·관리하며 범행을 총괄 운...

사건
2015고단1839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민수영(기소), 채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 4월, 피고인 D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J은 보이스피싱 조직 일명 'K'의 총책이고, J의 동생인 L은 'K'의 부총책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J, L은 2012. 4.경부터 인천 남구 구월동 인천시청 부근 건물을 임차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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