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838」
피고인은 2015. 6. 27.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에 "갤럭시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실되어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을 보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는 등 이를 판매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