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3. 31. 선고 2015고단1838,2218(병합),2279(병합),2016고단13(병합),121(병합),2015초기61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1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누범 가중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이 내려졌으며, 이는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4. 28.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13. 형 집행을 종료함.
  • 2015. 6. 27.부터 2015. 9. 22.까지 인터넷 '번개장터'에 휴대폰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D를 비롯한 46명으로부터 총 8,195,000원을 편취함 (2015고단1838).
  • 2015. 10. 8.경 '번개장터'에 휴대...

사건
2015고단1838, 2218(병합), 2279(병합), 2016고단13(병합), 121(병합) 사기
2015초기61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신준호, 이수창, 김현우, 김상현(기소), 채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판결선고
2016.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838」 피고인은 2015. 6. 27.경 대전 중구 선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번개 장터'에 "갤럭시S4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실되어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을 보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는 등 이를 판매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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