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활동하며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편취 금원의 7~8%를 취득하기로 하고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함.
  • 조직은 총책, 프로그램 개발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됨.
  • 피고인은 Q 등과 공모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 피해자들에게 계좌 보호를 명목으로 가짜 사이트 접속 및 금융정보 입력 또는 다른 계좌로의 이체를 유...

사건
2015고단1737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서혜선(기소), 임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한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가짜 검찰청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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