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수 및 투약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3,920,000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6.부터 2016. 1. 16.까지 D으로부터 필로폰 총 7.5g을 세 차례에 걸쳐 현금 490만원에 매수함.
  • 피고인은 2015. 9. 17.부터 2016. 2. 7.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 약 2.72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함.
  • 피고인은 2016. 8. 15. 일본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으로부터 메트암...

사건
2015고단1729, 2172(병합), 2016고단423(병합), 602(병합)-1(분리), 1829(병합)-1(분리), 2354(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피고인
A
검사
김석순(기소), 홍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2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82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9. 16. 새벽 무렵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씩 들어있는 주사기 3개(합계 약 2.1g)를 현금 15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8.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213동 1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주사기 5개와 필로폰 약 0.5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합계 약 4g)를 현금 20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16. 17: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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